민사
손해배상(원고 대리)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형마트 무빙워크를 이용하던 중 카트 바퀴가 걸리며 넘어져 척추 압박골절 부상을 입게 되었고, 마트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주의에 있다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은 카트 및 무빙워크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의뢰인의 기존 척추 질환 때문에 치료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 영상, 안전관리책임자 통화 녹음, 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카트 바퀴 정비 누락 가능성과 시설 관리상 하자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 측의 “원고 전적인 과실” 주장 및 기왕증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일부 승소
법원은 무빙워크 이용 고객에게도 일정 부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면서도, 마트 측 시설 관리상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사 측이 “원고 전적인 과실”을 강하게 주장하던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 측 책임을 70%까지 인정하고 약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