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채무부존재확인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금 채무는 3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을 제기당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공제조합은 의뢰인에게 입원 치료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자료 3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험사 측이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업무상 손해를 축소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극히 제한하려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인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보험설계사 업무 특성상 통원 치료와 통증으로 인해 실제 업무 실적 감소까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사 조력사항

본 변호사는 장기간의 치료 기록, 추가 치료 필요성에 관한 진단서, 통원 내역 및 업무 실적 감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업무 특성과 사고 이후 실제 실적 감소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위자료 외에도 휴업손해와 향후 치료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조정 성립

법원은 공제조합 측의 “30만 원 초과 채무 부존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제조합이 의뢰인에게 28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 치료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험사 측이 최초 주장한 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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