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업무방해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기간 정기승차권을 이용하며 열차로 출퇴근해오던 이용자였습니다. 문제는 모바일 예매 앱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뒤 결제를 완료하지 않아 자동취소가 누적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 기회를 제한하였다고 보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반복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초기 단계에서는 단순 민원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검토되던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실제 이용 목적이 있었음에도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는 것처럼 의심받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반복적인 예매·자동취소 행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반복된 예매 및 자동취소 이력 자체에 주목하여 다른 이용자들의 예매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뢰인이 장기간 열차를 이용해온 실이용자였고, 모바일 예매 시스템의 구조 및 이용 방식상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여지도 존재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 결과만이 아니라, 당시 어떤 경위와 인식 아래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실제 이용 목적과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단순한 예매·취소 횟수 자체보다, 의뢰인의 실제 이용 목적과 반복 이용이 이루어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실제 열차 이용 내역과 출퇴근 패턴, 모바일 앱 사용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적인 예매 시도가 곧바로 타인의 예매를 방해하려는 목적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당시 인식 상태와 실제 이용 방식이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며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단순히 반복적인 예매 및 자동취소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이용 목적과 모바일 예매 시스템의 구조, 당시의 이용 경위 및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적인 이용 기록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목적과 경위, 이용자의 인식 및 시스템 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