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성공사례

성공사례

디지털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물소지등),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6-05-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건과 관련없는 별건 증거 - 아청물소지 및 불법촬영 의심물 - 가 발견되어 별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단계와 1심에서 <성범죄전문>임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의 법률조력을 받았으나,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심 조력을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된 특징은, 최초 인지된 혐의와 전혀 관련없는 별건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별건 증거를 인지한 시점 즈음 2차 영장을 집행받아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려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포렌식 계원이 포렌식 탐색 과정에서 별건 혐의의 증거물을 발견하고도 그 즉시 탐색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스크롤을 내려 추가적인 별건 혐의를 적발하기 위한 행동을 이어나가는 불법을 저질러

제대로 주장하고 변론한다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어야 할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포렌식이 이루어지던 당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포렌식 계원과 담당 수사관의 언행, 당시의 기록,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은 물론이고 피고인 신문을 통해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구체적 내용을 법원에서 증거로 현출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무죄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포렌식 탐색 과정 역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기재 범위에 엄격히 기속되어야 하는 점을 전제로,

이 사건 포렌식 과정에서의 별건 혐의 발견 이후 탐색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가 명백한 위법임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 역시 전부 위법수집증거임을 판단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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