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약 45억 원 상당의 투자금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투자 구조와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자금 운영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편취 규모가 작지 않은 만큼 빠르게 본 변호인에게 법률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실제 투자 구조의 허위성 및 자금 운영 실태를 인식한 채 공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원을 직접 투자한 피해자에 가까웠고, 기존 약정도 상당 기간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왔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투자 구조의 허위성이나 돌려막기 운영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강도높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