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연인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메시지를 촬영행위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의심하고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상 감정적 대립이 심한 상태였고, 사건 진행 과정에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합의금 요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사과 메시지와 관계 경위 등 불리한 정황이 함께 존재하였던 만큼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일부 대화 내용과 관계 경위로 촬영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감정적인 대화나 사과 표현이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면서 형사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메시지나 정황만으로도 의심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건의 전체 경위와 대화 흐름, 관계의 맥락 등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 경위와 관계 흐름,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증거관계와 대화의 맥락이 왜곡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 및 대응 방향을 함께 조율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전달하였고, 단순한 의심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범행이 단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실제 촬영행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사과 메시지만으로 촬영행위 자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 과정 속 대화나 감정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나 자료 제출 과정에서 대응 방향이 잘못 설정될 경우 실제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