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범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2026-05-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RT 예매 매크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였다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SRT 예약 시스템에 수천만 회 이상의 반복 호출을 발생시켜 시스템 과부하 및 응답 지연을 유발하였다고 보았고, 실제 호출 규모 역시 상당하였던 만큼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컴퓨터 관련 전공자였고 직접 프로그램을 수정·실행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단순 실수나 호기심 차원의 행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한 매크로 사용 여부 자체보다, 반복 호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어느 정도 인식·예견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컴퓨터 관련 전공자라는 점, 직접 오픈소스를 수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한 점 등을 근거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는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출 횟수가 매우 많았던 만큼, 단순 변명이나 추상적인 해명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프로그램 실행 경위와 당시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이에 본 변호인단은 우선 프로그램 실행 경위와 실제 사용 목적,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승차권 확보 목적이 아니라 호기심 차원의 테스트였다는 점,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 경위, 반복 호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즉시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기존 진술 내용, 프로그램 실행 구조 및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사건 전체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 금전적 이득 목적이 없었던 점, 이후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던 점 등 정상관계 역시 함께 정리하여 선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호출 상당수가 차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공 시스템과 관련된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사용이 단순 호기심이나 테스트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형사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관련 범죄는 프로그램 구조나 실행 방식에 대한 진술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설명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수사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 해명이나 임의 대응보다는 사건 구조와 기술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조>
형법
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