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변호사, 국회 법사위원장 주재 '통비법·의료법 개정 국회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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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본문
서울 = [경찰일보 권봉길 기자] = 스마트폰이 일상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통신비밀보호법’과‘의료법(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서영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개호·박정현·정진욱·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서영교·이개호 의원, 민생경제연구소가 공동 주관한‘통신비밀보호법·의료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진행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서면 개회사를 통해“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제도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던진 질문은 매우 무겁다고 전제한 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리, 그리고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두 가치를 대립이 아닌 균형과 신뢰를 기반으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서면 축사를 통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활발하게 제기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수술실 안에서 사회적 약자의 자기 방어권과 생명권이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국회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2023년부터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시행되었던‘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환자의 안전과 권익보호’와‘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충돌 대신 환자의 안전과 의료진이 사명감을 갖고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맹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 교수는“대법원이 발언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 정보화 사회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손쉽게 녹음할 수 있는 사회로 과거와 달라졌다고 전제하며, "예외 없이 모든 비밀녹음을 불허하기보다는 허용 기준을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인 비밀녹음의 인정 여부를 대화 당사자인지 여부라는 형식적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정당행위'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그러한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선 법무법인(유한) 라움 변호사는 의료소송 현장에서 법이 무력화되는 실증적 지표를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 요청 시에만 촬영하기 때문에 실제 촬영률이 단 4%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영상 열람권의 과도한 제한 △30일이라는 짧은 보관 기간(의료법상 다른 진료기록은 5~10년) △결정적 증거인 음성 녹음의 금지 등을 3대 독소 조항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수술실의 밀실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의료인을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수술실 CCTV의 원칙적 촬영의무와 보관 기간 연장, 음성 녹음 허용이 의료법 개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연덕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은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한 변호사, 전영진 의료사고 피해자, 코비르 성형부작용 콘텐츠 유튜버, 박기태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신영경 중앙일보 기자 등각 분야 전문가들의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징역형을 선고받은 손영서 변호사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육성을 통해“현행 통비법 개정과 수술실 CCTV 실효성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