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김전수 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개정을위한변호사모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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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본문
법률사무소 한강의 이주한, 김전수 대표변호사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도 개정을 위한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된 「통비법개정을위한변호사모임」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비법개정을위한변호사모임」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법률적 쟁점과 수사 실무상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합리적인 수사 절차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변호사 모임입니다.
이주한, 김전수 변호사는 형사 및 디지털 분야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한강은 변화하는 법률환경 속에서 실무와 제도를 함께 고민하며, 보다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